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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답변] 공기총으로 죽임을 당한 고양이

등록일 2025-05-23 오후 2:07:00   작성자 라이프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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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남해군에서 발생한 유해조수 포획자 고양이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라이프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담아 남해군청에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73조3항의8)
▲ 피의자의 수렵먼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의7)
▲ 유해조수 포획 허가, 수렵면허 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남해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획허가 취소 진행 중
▲ 대리포획자는 2025년 2월 6일 남해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수렵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수렵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
▲ 2025년 2월 8일, 동절기 피해 방지단을 대상으로 포획허가자들의 준수 사항 및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

피의자는 남해군청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이였으며,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까치나 까마귀를 잡아오면 한전에서 1마리에 6,000원을 보상하는 시기였습니다.

피의자가 쏜 총에 맞은 까치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고양이가 까치 쪽으로 다가가자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작 6,000원에 소중한 생명 둘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있어 밝혀졌지만, 그간 피의자 또는 유해조수 포획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동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라이프는 ’얼룩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목소리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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