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라이프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라이프는 지난 1월 24일,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자가 고양이에게 공기총을 발사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인근 카페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목격에 따르면 유해조수 포획자(이하 용의자)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총을 쏘자 까치가 논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에 인근에 있던 고양이가 까치 쪽으로 다가가자 그 모습을 본 용의자는 고양이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했습니다.
공기총에 왼쪽 어깨를 맞은 고양이는 다급히 농수로로 숨어들었고,
제보자도 급히 현장에 달려가 구조했으나 고양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고양이에게 공기총을 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라이프의 협력 병원에서 촬영한 고양이 방사선 사진을 확인해 보면 왼 어깨 견갑골 부위를 중심으로 납탄이 박힌 사실이 확인됩니다.
라이프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부검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용의자가 공기총을 발사한 지점은 민가와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곳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법적으로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6항에 따르면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의자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남해군은 해당 용의자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취소는 물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수렵면허도 취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조수 포획 허가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라이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남해군청에 전달하였으며 피해 고양이를 돌봐온 보호자가 용의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라이프의 법률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남해 경찰서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간 피해 고양이의 명복을 빕니다.